FAQ

FAQ

✅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사무실, 경비실, 주차장, 화장실, 자전거 보관소 기계실, 펌프실, 변전실 등 ✅ 제조 과정과 직접 관련된 시설 저장조, 사일로, 저유조, 수조 호이스트 및 하역 장비 설치 구역 ✅ 환경과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 폐수처리장, 대기오염방지시설, 소음·진동 방지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✅ 근로자 복지시설 식당, 휴게실, 기숙사, 보육시설 목욕실, 세탁실, 의료실, 체육시설 ✅ 제품 관련 공간 전시장 및 제한적 제품판매장 ※ 단, 해당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거나 위탁 생산한 제품에 한함
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 ◾️ 감면 기간 및 비율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 및 시행령에 따라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은, 법인세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% 감면 그 다음 2년간 50% 감면 ✅ 총 7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(5년 + 2년) ◾️ 적용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사업 영위 수도권 밖으로 공장 전부를 이전 이전 후의 공장에서 동일 업종을 계속해야 함 ◾️ 법적 근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 제1항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0조 및 제63조 적용 요건 *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✓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 ✅ 취득세 감면 기본구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토지를 취득하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본 4%의 취득세 중 75% 감면 가능! 취득세 1%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취득세에는 추가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며, 이 부가세들은 감면 적용 방식이 다소 달라 ✅ 실질 취득세 납부율은 약 1.3% ~ 1.8% 수준. ✅ 1.3% 계산식 ● 기본 취득세율: 4.0% 일반적인 비주택용 부동산 (산업단지 내 토지 등) 취득 시 적용 ● 75% 감면 적용 감면 적용된 취득세 = 4.0% × 25% = 1.0% 납부 ● 그런데, 나머지 부가세목 2가지는 그대로 부과됨 지방교육세 산출세액의 20% → 1.0% × 20% = 0.2%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10% → 1.0% × 10% = 0.1% ✅ 1.8% 계산식 ◼️ 세부 세액 구성 첫째, 지방교육세는 감면된 취득세 금액의 20%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감면 후 1.0%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, 지방교육세는 0.2%입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소화하여 0.1%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납부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은 취득세 금액, 즉 ‘감면된 부분’에 대해 20%를 별도로 부과합니다. 예를 들어 원래 4% 중 75%인 3%를 감면받았다면, 이 감면세액의 20%인 0.6%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. 결국, 감면 후 실제 납부하는 전체 세율은 취득세 1.0%, 지방교육세 0.2%, 농어촌특별세 0.6%를 더한 약 1.8% 수준이 됩니다. 세법 기준 총 세율: 약 1.8% 일부 지자체 관행 적용 시: 약 1.3% 정확한 납부세액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세정과 확인 필요 ⚠️ 유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, 조기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,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 감면 적용 조건은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, 최종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·군 세정과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 ◼️관련 법령 본 취득세 감면은 다음 법령을 근거로 적용됩니다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 「지방세법」 제151조 (지방교육세) *유권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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