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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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 법인세 5년간 100% 감면 + 2년간 50% 감면

등록일25-03-25 조회수14
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
◾️ 감면 기간 및 비율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 및 시행령에 따라: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은,
법인세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% 감면
그 다음 2년간 50% 감면
✅ 총 7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(5년 + 2년)

◾️ 적용 조건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사업 영위
수도권 밖으로 공장 전부를 이전
이전 후의 공장에서 동일 업종을 계속해야 함


◾️ 법적 근거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3조 제1항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0조 및 제63조 적용 요건


*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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